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내 자녀가 놀림, 따돌림,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만 해도 부모는 가슴이 아프다. 어린 시절 상처는 오랫동안 기억되고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성장하면서 여러 인격형성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반면 가해자는 장난삼아 한 것으로 기억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폭력은 성인과 비교하였을 경우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똑똑한 일부 청소년들은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법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을 터 잡아 만들어진 것이다. 오히려 대체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 체형이 커지고 똑똑해진 청소년을 위한 법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날 청소년에게 스마트 폰은 필수품이다. 이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또 모든 정보는 쉽게 공유한다. 청소년은 너무나 사회적이고 똑똑해졌다. 좋은 영향의 공급과 보호자의 보살핌으로 키를 비롯한 체형도 발달하여 형태만 보이는 밤에는 어른 같이 보인다. 문제는 똑똑해지고 덩치 큰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더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폰으로 집단폭력 촬영, 문자폭력, 피해부모협박 등 형태가 다양해지고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다. 웹상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협박, 비난, 위협,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하기, 사이버머니 훔치기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청소년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청소년들의 폭력 등의 문제는 청소년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다. 문제는 이들 중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 더 심각하게 피해청소년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부모 등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한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피해 학생은 그러한 사실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더 심한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부모 등 보호자가 없거나 빈약한 청소년, 힘이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기댈 곳이 없는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집단을 이루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어른이 청소년이 무서워 폭력을 보고도 방관한다. 그렇다면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친구가 많을수록 폭력으로부터 피해가 적다. 특히 학기 초에는 교사, 보호자 등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초기부터 폭력 발생이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청소년 폭력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벌이야 한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등의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똑똑해지고 잔인해진 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강하게 처벌 받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도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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