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교육위, 학교보건법 개정안 처리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국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비쟁점'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이에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법안 중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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