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상 운행 복합할증 63%
심야할증 20% 가산 현행 유지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오는 23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인 이본 요금 인상은 그 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LPG 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충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거리요금은 143m 당 100원에서 137m 당 100원으로 오른다.

15㎞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시는 이용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할증(밤 12시~오전 4시)은 20% 가산, 4㎞ 이상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63% 가산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또 법인택시업계 운수 종사자에게 요금 인상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운송수입 기준금은 동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친절도 향상과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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