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단양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지역 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9480호, 공동주택 4143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043-420-2622)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웹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동 및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 및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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