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법적 근거 없고 15년째 수당 동결…처우 개선 필요"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마을 이·통장들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 의원은 14일 "마을 이·통장들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설치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당도 20년째 15만원으로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 관련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에는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담았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때 공무원 규정에 준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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