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이한영 기자] 충남 금산군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집중단속 시간은 학교 등교시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화물)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산교육지원청과 금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연합회 회원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및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군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이 많아지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