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군은 이달부터 불법 자동차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불법 명의 자동차(타인 명의. 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을 말한다.

군은 경찰서·교통관련 조합과 연계해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하고 장날을 중점으로 연중 상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자동차와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즉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보면 불법 자동차 유형마다 과태료 등의 기준은 상이하다.

불법 자동차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운행 차량(각종 등화장치 불량 및 임의 변경, 설치 등)에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명령 미 이행 시 경찰에 고발한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고의로 가린 경우, 또는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엔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하며 명령 미 이행 시 경찰에 고발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는 운전자 및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중 불법 등화장치 설치 및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급적 자동차 구매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 운행하기 바라며 정기적인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팀(☏043-540-309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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