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행정심판 청구 예정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설 예정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대책위회에 따르면 군민을 대표해 18일 오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이 처리시설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 적정성과 적합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적합통보 근거로 사용한 폐기물관리법상 검토돼야 하는 사항 중 주변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했는지, 검토과정에서 괴산군과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서영석 대책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매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괴산군민들 뜻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은 A사가 지난해 11월 12일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괴산군 곳곳에서 반발하는 집회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괴산군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군민총궐기대회에서는 신동운 의장 등 군의원 5명이 삭발하기도 했다.

관련 부서와의 면밀한 법률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11월 26일 소각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원주지방환경청에 회신한 괴산군은 이 업체가 시설 설치를 강행하자 환경·법률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환경보존대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치권도 괴산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1월 군민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원주환경청의 적합 결정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지 사업 승인이 아니다"면서 설치 저지에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원주환경이 적합 결정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다"면서 "이 조건 이행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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