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리 융자로
자금난 해소 등 도와
대출금리도 2% 4년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 계획은 총 700억원이다.

1차(1월 7~11일) 200억원, 2차(3월 18~22일) 150억원, 3차(5월 20~24일) 150억원, 4차(7월 29일~8월 2일) 200억원이다.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업체 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며 대출금리 중 2%를 도가 4년 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곳(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제출하면 된다.

도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향상을 위해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해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 간으로 한시적 확대 지원하고 있다.

정경화 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은 어렵고 힘든 도내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해 자금난을 해소시킴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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