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음료수 납품권을 빌미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충북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대우를 받는 지방의료원 직원으로, 공무 행위의 정당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쯤 음료수를 5년 간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유통업자 B씨(45)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업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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