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체육 교사인 A씨는 지난해 수업시간 중 자신이 지도하는 이 학교 1학년 학생 10여 명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학생들과 격리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A선생님이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 학교 학생들의 주장이 나와 세상에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청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충북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