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이 택시업계의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택시 7대를 감차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택시의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2년부터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택시 자율감차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2~2014년 1차로 법인택시 44대를 줄인 데 이어, 2차로 2016년 1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대,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대 등 총 27대 감차를 추진 중이다.

올해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8300만원으로, 2016년도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인근 지자체의 감차보상금 수준과 최근 2년간 지역 내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감차보상금은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가격이며, 차량은 감차대상자가 직접 처분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사람, 상속된 경우 상속자, 면허에 압류 등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는 사람이여야 한다. 

희망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해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등을 갖춰 군청 도시교통과(☏043-730-3533)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감차 계획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나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과잉 공급된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올해도 감차를 추진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택시 106대, 법인택시 40대 등 모두 146대로, 적정면허대수 80대보다 1.8배 가량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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