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 1만3593건에 대해 3억7000여만원의 금액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1~12월31일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 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을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4월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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