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제정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가 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조사, 보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까지 밝혀진 도내 독립운동 유공자는 512명으로 전국의 3%정도다. 

독립운동사적지와 현충시설은 183곳으로 전국의 8%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5명은 독립운동 유적지의 추가 발굴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해 '단재사상 및 충북독립운동사 연구모임'을 결성·활동해 왔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유적의 보존·관리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물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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