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43조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개정안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겸직 금지 조항만 신설됐을뿐 각 시도와 시군구 체육회장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현재 시도 체육회장의 선출은 도지사(시장)를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장 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 구성,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대한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본회가 정하고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체육회장은 부칙으로 도지사(시장)가 당연직 회장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시군구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규약의 선출방식도 개정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시도 체육회장이 앞으로는 민간회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국의 각 시도 체육회에서는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체육회 예산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민간회장이 맡게 될 경우에도 그러한 예산 지원을 전과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시도 체육회는 시도비 82%, 국민체육기금이 15%, 지정기구금이 2% 정도로 시도비의 지원금이 절대적이다.

예산 문제와 더불어 체육 시책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지는 않을 지도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나쁜 추측이다.

실업팀은 줄지 않을 지, 공공체육시설 활용에 제한을 받지는 않을 지도 불길한 예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있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는 시도시군구체육회가 자율성, 독립성, 정치·체육의 분리, 재정자립 능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있어야 한다.

시도시군구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문화해 법정단체화를 시켜야만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하면서 동시에 생활체육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기금 지원에 대한 제도화가 선행돼야만 한다.

시군 공공체육시설도 시군체육회가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현성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기왕에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개정안이 공포된만큼 이에 대한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본다.

각 시도 체육회는 자신들의 규정을 변경하고 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정착시킬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다.

시도 체육회가 떠안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더 세밀하게 살펴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주는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안이 이미 공포돼 현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참에 정부가 나서 지방 체육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체육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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