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수립… 365일 상황실
운영·비산먼지 사업장 조정 등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2곳)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63곳) 조업 조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하고 경제건설국장을 총괄로 비상상황실을 365일 연중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주요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녹색쌈지숲 조성 등 20여 개에 1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제천시 만의 특색 있는 미세먼지 대응 시책으로 17개 읍·면·동 청사 내에 미세먼지 치유 쉼터를 조성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및 버스승강장(4곳) 내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 시민들에게미세먼지 없는 쉼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미세먼지 대응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3만개)해 어린이·노인 등 취약 계층에 지원한다.

야외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초록길 내 양심마스크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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