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그동안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미지급된된  1∼4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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