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한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청구인을 대신해 행정심판 사건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10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호필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043-220-2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