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구 "주민 민원 봇물 알권리·갈등 해소 위한 조치" 건축사들 "법에 없는 임의규제 건설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가 최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 등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히 이뤄지자 지난달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키로 하자 지역 건축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청주지역건축사회는 19일 청원구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키로 해 기업 유치와 투자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을 허가 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구는 최근 오창 소각장 등 주민 생활환경 피해 우려 시설의 건축허가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피한데도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 요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자 청주지역건축사회는 "최근 발생한 기피시설에 대한 다수인 민원 해결을 건축허가 단계에서 찾지말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역건축사회는 "건축법에는 사전예고제가 없고 이를 시행하더라도 건축허가와 연계는 금지사항"이라며 "대상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전체를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제한대상이 돼 지구단위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또 "실제 동남지구, 테크노폴리스 상업지역 내에도 위락, 숙박시설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내 공장도 해당되며, 축사도 불허된다"며 "건축법상 29개 용도군 중 14개 용도군, 약 100개에 가까운 세부용도가 대상이고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포함돼 시민 체감 규제 정도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축과 증축, 개축, 용도변경, 사전심사청구 등 모든 건축 해위가 대상"이라며 "법보다 더 강력한 임의규제로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주체와 주민, 행정청 등 상호간의 갈등만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주지역 건축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청원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전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환경권·생활권· 건강권·학습권 보장은 물론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행정 행위 이전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원이 가장 많은 청원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위가 넓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건축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