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건의
도, 연간 200억 세수 확보 예상

▲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19일 국회를 방문,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왼쪽)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3당 간사인 홍익표(더불어민주당)·이채익(자유한국당)·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을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충북은 연간 200억여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되면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 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에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법안통과를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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