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원→3300원으로 인상
23일부터 이용자 부담 늘어
심야할증 20% 종전과 동일

[옥천·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의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오른다.

옥천군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800원이었던 택시 기본(1㎞)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 인상돼 승객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2월 15일 이후 6년 만이다.

거리운임은 96m당 100원에서 92m당 10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20%)과 군 경계 외 운행할증(20%), 호출요금(1000원)은 변동이 없다. 

시간요금(15㎞/h이하 주행시)도 현재의 23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복합 할증료가 50% 적용된다.

옥천군은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의 등을 활용한 대군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미터기가 23일 중에 조정됨에 따라 조정 전까지는 요금조견표로 우선 시행된다. 요금조견표는 차내에 비치하게 된다. 

군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으로 운수종사자 처우와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달 28일 충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다"며 "2013년 2월 택시요금을 인상한 뒤 6년 만에 택시기사의 인건비와 LPG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과잉 공급된 택시업계의 구조개선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영업권을 군에서 사들이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1차로 2012~2014년 법인택시 44대를 감차한 데 이어 2016년부터는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총 13대를 감차했고, 올해와 2020년에는 7대씩 감차할 계획이다.

이러면 옥천군의 택시는 2016년 159대에서 2020년 132대로 준다.

군은 감차에 따른 보상비로 개인택시는 대당 8300만원을, 법인택시는 2620만원을 책정해 지원한다. 

현재 옥천군 택시는 개인 106대, 법인 40대 등 모두 146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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