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다음달까지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집중단속한다.

센터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 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 단속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산림종자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도 연중 운영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처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오웅 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에 따른 농민과 소비자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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