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에도 35곳 중 23곳 외면
겸직신고 공개 등 핵심 과제 이행률 특히 저조
규정화한 기관 '충주시·옥천군의회' 2곳에 불과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충청권 35개 지방의회(광역의회 4곳·기초의회 31곳) 중 23개(65.7%)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충청권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48.6%에 달하는 17개였다.

충남에서는 계룡시·논산시·당진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태안군·홍성군 의회 등 8곳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에서 대전광역시의회와 대덕·동·유성·중 구의회 등 5곳이, 충북에서 청주시·단양군·영동군 의회 등 3곳,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이행을 완료한 지방의회는 충북의 충주시·제천시·괴산군·옥천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 의회 7곳과 충남의 공주시·아산시·금산군·부여군·예산군 의회 등 5곳 등 총 12곳으로 충청권 전체 중 34.3%였다. 일부 이행한 의회는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대전 서구의회, 보은군의회,  보령시의회, 천안시의회 등 6곳(17.1%)이다.

특히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충청권 35개 지방의회 중 겸직 신고 규정을 구체화한 경우는 16곳(45.7%)에 그쳤고, 겸직신고 점검공개를 규정화한 기관은 충주시·옥천군 의회 2곳에 불과했다.

다만 충북도·대전서구 의회 등 4곳은 소속의원의 겸직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중이다.

나머지 29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겸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충북지역 군의회 등 일부 의원들은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다.

일부는 신고하더라도 보수 등 기본적 신고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14개(40%)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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