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이달 국회 입법 요구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3월 국회에서 기업 규모 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실제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업체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 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로 구분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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