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B씨 20여일째 '의식불명'
발로 수차례 찬 교사 상해 혐의
경찰·권익기관 "학대 확실"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최근 재활교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 관련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폭행을 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A씨(38·여)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자체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과정과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과정을 살폈을 때 재활원의 문제가 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일 오후 8시쯤 지적장애1급을 갖고 있는 B씨(34)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것을 재활원 직원이 발견했다. 

B씨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20여 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재활교사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B씨의 배변 지도과정 중 발로 어깨를 여러 차례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건 직후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200여명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재활원에 설치된 관찰카메라 등을 통해 다른 학대 사례 여부를 확인했다.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후 실제 신체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는 등 발견, 정서적 학대 정황도 함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시설에 생활하는 모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조사진행이 어려웠다"며 "관찰 카메라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건은 학대사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발표 후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재활원은 재활교사 A씨를 상대로 조사해 일부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15일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조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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