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개정 양도소득세법 핵심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ㅇ 1주택 보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 1세대 범위 명확화

 

 

ㅇ 배우자 →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방지

2.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소령155①)

종 전

개 정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단서 신설>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경우는 종전규정(3년 이내 양도) 적용

 

* 동거봉양, 혼인합가 등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

중복보유

허용기간

·동거봉양(혼인)합가

10년(5년)

·귀농주택

5년

·취학·근무상의 형편

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5년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시장 안정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3.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소령159의3)

종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ㅇ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ㅇ(좌 동)

-(공제율)6~30%(최대 15년)

 

ㅇ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공제율)24~80%(최대 10년)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 요건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7년 법 개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면서 적용을 유예(’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령154⑤)

종 전

개 정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17.8.3일 이후 취득)

 

ㅇ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추가>

 

 

 

 

 

 

□보유기간 요건 강화

 

 

 

 

(좌 동)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조정(소령167의10①, 167의11①)

종 전

개 정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중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

 

□(좌 동)

□2주택자의 경우 아래 주택은 중과 제외

 

①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주택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조정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좌 동)

 

-장기임대주택

 

< 단서 신설 >

ㅇ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중과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중과 배제

 

☞ 3주택 이상자 중과를 위한 개정규정(§167의3①2호)을 인용하는 형태로 적용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등

-(좌 동)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③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⑥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⑦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⑧ 상기 ①~⑦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좌 동)

 

 

 

 

(좌 동)

 

 

< 신 설 >

⑨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경우 아래 주택은 중과 제외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조정

ㅇ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①~⑤ 및 ⑦에 해당하는 주택

 

 

< 단서 신설 >

ㅇ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중과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중과 배제

 

☞ 3주택 이상자 중과를 위한 개정규정(§167의3①2호)을 인용하는 형태로 적용

ㅇ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ㅇ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ㅇ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좌 동)

 

 

 

 

 

 

 

 

(좌 동)

 

 

< 신 설 >

ㅇ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개정이유> 2주택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적용시기>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등록 장기임대주택 중과제외 배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 (기계약자 중과 제외) ’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소령154①,155⑳, 167의3①)

종 전

개 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54)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거주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음*

 

* 단,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추 가 >

 

 

ㅇ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⑳)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추 가 >

 

 

ㅇ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67의3, §167의10)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단,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 유형

 

①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②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주택 연면적 요건 및 가액기준을 충족하여 ’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주택

 

③ 8년 이상 임대하고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④ 8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⑤ ’03.10.29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요건 및 면적ㆍ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⑥ 5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매입임대주택(’08.6.11~’09.6.30일까지 분양계약 체결)으로서 수도권밖에 소재하고 면적·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좌 동)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요건 추가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배제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취지에 맞게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졸업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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