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국민신문고 앱 이용
내달 17일부터 본격 운영
[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군은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한 후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을 찍으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위반 적용시간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는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7시까지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17일부터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다.
군은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등을 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주민신고제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군민은 군청 민원과 및 홈페이지 등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팀(☏043-540-3096)에 문의하면 된다.
심연규 기자
sim77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