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천안세관(세관장 김석오)은 지난 19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중소기업인 에프앤에이치(대표 하창완) 보세공장을 방문하여 보세공장 운영상 애로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보세공장제도 개선사항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세공장은 세금이 보류된 상태로 수입물품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공장을 말한다. 외국 원재료를 세금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게는 금융부담완화, 수출가격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다. 보세공장은 우리나라 수출금액의 30%를 차지할 만큼 수출지원제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세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관리, 보안 등 요건을 갖춰 세관의 특허를 받아야하고 물품 반출입 시 세관의 신고 등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특허요건과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으로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천안세관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운영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수출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천안세관은 관계자는 "오는 4월 말까지 관내 보세공장 13개 업체를 방문하여 공장운영상 애로사항 및 현 보세공장제도의 개선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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