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0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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