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동 청원구청 민원지적과 팀장

 

[김의동 청원구청 민원지적과 팀장]  우리가 사용하는 땅은 전, 답, 대, 임야, 도로, 구거, 잡종지, 하천 등 28개 지목이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대지일 것이다. 경계측량도 없이 본인소유의 토지로 알고 1~2가구 이상 거주하려고 건물을 신축했지만 남의 땅을 침범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2인 이상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함께 살면서도 웃고 지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동안 관계법령의 규정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이 있어도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던 것을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법률 3811호(1986년5월8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1986년 10월 1일~1991년 12월 31월까지 5년간 시행했지만, 법의 시행을 몰라 혜택을 못 받은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이후 4차례 시행됐으나, 많은 국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20년 5월22일까지 연장돼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건물이 있는 대지로 법적요건은 첫째 공유(2인 이상)이며, 둘째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해야 하며, 셋째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서 점유해야 한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관계법령의 규정으로 건물이 있거나, 비도시지역은 분할이 어려웠지만 이 특례법은 가능하다. 또한 관련법상 입법취지(공유물분할 원칙)나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행사가 편해질 것이다.

이렇듯 내 땅에 남의 건물이 건축됐거나, 남 땅에 내 건물이 건축됐다면 이웃과 협의해 현황측량을 실시해 침범한 면적을 알고 서둘러 등기관서에 침범한 면적에 대한 지분등기 후 1년이 경과되면 토지소재지 관할관청에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제껏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침해를 받던 소유관계를 등기까지 명확하게 정리하므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 생각된다.

지적공부가 등록된 지 11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계속되고 있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하면 사유재산권은 정확하게 사용하되 이웃과 "함께 웃는 청주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지적(地籍)공부의 관리는 공무원들만 열심히 한다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주시기 바란다.

이렇듯 내 땅에 남의 건물이 건축됐거나, 남 땅에 내 건물이 건축됐다면 이웃과 협의해 현황측량을 실시해 침범한 면적을 알고 서둘러 등기관서에 침범한 면적에 대한 지분등기 후 1년이 경과되면 토지소재지 관할관청에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제껏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침해를 받던 소유관계를 등기까지 명확하게 정리하므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 생각된다.

지적공부가 등록된 지 11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계속되고 있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하면 사유재산권은 정확하게 사용하되 이웃과 "함께 웃는 청주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지적(地籍)공부의 관리는 공무원들만 열심히 한다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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