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 300→ 200
거리제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
표결 결과 여야 '표대결' 양상
당대 당 판단에 결정 지적도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속보=충북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발의한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거리제한 완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21일자 7면>

  시의회는 이날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19명 중 찬성 11, 반대 7, 무효 1표로 의결했다.

  무효가 된 표도 사실상 찬성 쪽에 기표한 것이어서, 표결 결과는 여야 의원 구성비와 일치하는 당대 당 표대결 양상을 나타냈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서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는 등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유영기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하고, 원자력은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기는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가장 값싸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수력과 태양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 전자파, 주변 온도상승, 중금속오염 등은 근거가 없다. 일본에선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건물과 45m 이격시킨다”며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체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후손을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최지원 의원은 “충주는 도내 11개 시ㆍ군 중 주거밀집지로부터 제한 이격거리가 완화된 편에 속해 개발 제한의 의미는 미미하다”며 완화에 반대했다.

  그는 “현행 조례는 지난해 호암동 등 22곳에서 산림ㆍ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재해 우려 등 집단민원이 발생해 설치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의원 13명이 발의해 개정한 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례특위에서 개정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업무 계속성 면에서 이해되지 않고, 의원 각자 결정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밀집지 사이의 거리제한을 3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 충주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33건 중 3~4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된 데 대해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갈등을 빚는 민감한 사안을 당대 당 차원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과 석 달 전 자신들의 손으로 발의하고 의결해 만든 조항을 조례특위에서 바꿔, 스스로 졸속 개정이었음을 고백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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