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일 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총 4시간에 걸쳐 '법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눈높이에 맞춰 변호사가 직접 '법교육(체류·국적취득)', '법문화체험', '법골든벨' 등 체험중심의 쉽고, 유익한 한국법과 문화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법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의 다문화가족이 행정 관련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법 등 실생활 활용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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