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21일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사범을 5월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다크넷(Dark net)이란 딥 넷(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특성을 악용해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로,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쉽지않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했다.지난 6일 942건과 20일 906건 등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지방청 마약수사대·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과 합동수사를 실시 중이다. 또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 첨단분석팀에서 성분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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