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코레일이 오는 29일까지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등 11개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거나 전철을 탈 경우 △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등이 있다. 

부정승차를 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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