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 체결 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자 가입땐 매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적립

[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2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당진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총 2억4000만원을 들여 당진지역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2만원씩 최대 1년 간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가령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부터 매월 10만원씩 공제금을 납부하면 시가 가입 후 1년 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1년 간 공제부금은 총144만원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566-9988)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장려금 지원은 우리 시가 충남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여 소상공인 생활 안정은 물론 폐업으로 인한 충격 완화와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올해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을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원도 함께 출연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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