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자료 받아 확인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근무
유착관계 조사 철저" 강조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청주 오창 후기리에 폐기물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A업체 부사장이 과거 금강유역환경청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A업체에 환경부 퇴직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환경부를 퇴직한 후 현재 A업체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B씨는 2005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다.

앞서 A업체에 몸담았던 C씨는 1993년 8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고,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변 의원은 이와 관련 "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다, 퇴직 전 5년간 업무연관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는 신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된 업체이고, 공직자윤리법 18조의2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담당업무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인허가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무 거리낌 없이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최근 금품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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