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장애인 인권 유린…1 '독버섯' 같은 사회문제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노동착취나 학대, 인권 유린은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된다. 본보는 장애인 인권유린 상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달 청주 재활원 폭행 사건
 지난해 보은 공동가정 학대
 이어 잊을만하면 또 발생
"시설 점검, 문제예방 역부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건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난 1일 충북 청주 한 재활원에서 30대 지적장애인이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 남성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재활교사가 몸을 못 가누는 지적장애인을 배변지도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심하게 몸을 움직인다고 어깨를 발로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재활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일부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했고 지난 15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재활교사를 해고조처 했다.

지적장애인들이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또다시 환기시켜준 사례다.
그 누구보다 보호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만이 우리사회에서 자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7명의 중증 장애인이 벽지도 없는 냉방에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채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곳은 2015년 2월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곳이다. 
1인당 3.3㎡의 거실과 화장실, 조리실 같은 공동생활 공간을 갖추면 되고, 당국의 관리도 허술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인들은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피해를 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뿐더러 호의를 베풀면 쉽게 따르는 특성 때문이다.
2016년에는 청주에서 지적 장애인을 노예처럼 일을 시킨 반인륜적 노동·인권 착취한 속칭 '만득이' 사건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피해자 A씨(47)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 오창읍에 있는 B씨(69)의 농장으로 왔다.
이곳에서 그는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 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2016년 7월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A씨는 경찰에 발견돼 가족과 만날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인권 유린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미비한 법규·제도는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12월 말 기준) 도내에 9만 7086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발달(지적·지체 등)장애인 수는 1만 899명에 달한다.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일정기간마다 장애인 시설 점검·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지 이 뿐만으로 지역 내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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