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엔 지장 없어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손님 5명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A씨(23)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39)등 2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회사 동료들로 이날 회식 마치고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비상구는 문 2개를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노래방 업주는 경찰조사에서 "밖의 문은 잠가뒀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비상구 문 앞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비상구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해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용 안전로프·쇠사슬 설치를 의무화했다.

추락 방지용 시설은 오는 12월에나 모든 다중이용 업소에 적용된다. 이전에 문을 업소는 유예기간이 2년이라 아직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노래방은 2012년 문을 열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 강원 춘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춘천의 한 노래방을 찾은 A씨(58)가 외부와 연결된 비상구를 화장실 통로로 오인해 4m 아래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방 업주 B씨(48)는 원심 재판부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 위에 추락주의라는 표시가 있긴 하지만 술에 취한 손님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씨가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장실을 찾는 피해자가 비상문을 열고 나갈지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사전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소방관서의 안전점검을 적법하게 받았다 하더라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활동을 위해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에 불과,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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