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보건소가 고위험산모 지원 대상 질환을 6종 추가한 총 11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시행했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박조기박리에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을 추가한다. 해당 질환자에겐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의 90%를 지원한다.

2개 이상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거나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300만원까지 모두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대상이므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소득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건소에 전화(상당 ☏043-201-3167, 서원 ☏043-201-3270, 흥덕 ☏043-201-3366, 청원 ☏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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