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산시 24시간 무료 개방과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등과 큰 대조
천안시의회 일부 의원, 정무적 판단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적 발상 지적

[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아산시가 최근 청사 인근 주차장을 신설하며 24시간 무료 개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천안시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나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청 방문 민원인들이 청사 내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주차 불편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일부 공무원을 포함한 상주 임직원, 도서관 이용자 등이 청사 밖 노외주차장이 아닌 가까운 부설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해 주차 회전율이 낮아져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는 직원들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단속 등을 여러 차례 시행하기도 했으나 강제할 만한 제도와 장치가 부족해 효율적 주차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유료화를 시행하면 무단주차 차량 또는 장시간 주차 이용자들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차요금도 민원 처리를 위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은 최초 1시간 30분 동안 무료, 이후 10분당 추가 요금은 200원으로 하며 해당 부서의 민원방문 확인증을 받으면 전부 면제된다.

 하지만 천안시의회 A 의원 등은 "공청회 등 시민 여론 수렴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220회 임시회 1회 추경에 1억1000여 만원의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비를 올린 것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성격이 짙다"며 "지금 천안시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자칫 시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유료화의 신속 추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유료화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천안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유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말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대시민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 공유 개념을 도입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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