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들이 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 조종 준비를 하고 있다.

[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산림청 충북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중·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연접지 및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단속을 다음달 20일까지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리소는 올해 산림청이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청주시(11개 읍·면)를 비롯해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비행권역인 세종, 대전, 충북 9개 시·군, 충남 2개 시, 경기 2개 시를 대상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무인기는 25분 간 최대 7㎞ 지역까지 감시 비행이 가능하다.
불법소각현장을 발견할 경우 짐벌 카메라로 영상과 사진을 찍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기간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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