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승용전기차(고속)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700만원까지 총 30대, 초소형전기차(저속)는 대당 920만원씩 총 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 등에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구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9일까지 괴산군 환경위생과(☏043-830-3616)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내달 3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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