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정책토론회 이어 26일 4개 시도지사 업무협약
관련법 개정 등 국회와 중앙정부 실질적 지원이 '관건'

[세종=장중식 기자]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26일 대전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전 공공기관 의무채용범위 광역화와 채용 규모(인원)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만남은 혁신도시 지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충청권 출신 채용율이 타 지자체보다 낮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 6076명 중 1423명(23.4%)을 지역인재로 채용해 목표치 18%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2018년 18%에서 매년 3% 포인트 올려 오는 2022년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충청권 인재채용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32.1%)을 비롯해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 이상인 반면, 충남과 충북은 각각 21.9%, 21.2%로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대전과 세종이 제외되고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충청지역 인재들의 불이익은 실제보다 훨씬 크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 같은 공감대 속에 지난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충청권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신호탄이 됐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해 손을 맞잡은 데 이어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업무협약이 이뤄짐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과제를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실질적으로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채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 개정과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기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소급적용 방안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대표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채용범위 광역화 방안 등이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처럼 채용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고 기존 이전기관 소급 적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떤 과제와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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