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감리·시공 관계자 4명 입건 … 3명 검찰 송치 "도·코레일 혐의점 찾지 못해"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의 원인을 조사한 경찰이 운행 중단 사고 원인을 제공한 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 4명을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업체 현장 감리 A씨(63)와 시공업체 대표 B씨(43) 등 시공업체 3명을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업자 C씨(49)는 KTX 오송역 단전 사고일인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0시 50분에서 오전 4시 30분 사이 절연 조가선 교체 작업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탱해주는 전선이다.

C씨는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접속 연결부(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면서 설계 도면규격보다 조가선을 짧게 삽입하고 압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C씨는 설계 도면 규격(피복 77㎜ 제거·삽입)보다 못 미치는 피복 54.5㎜ 제거·삽입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부실시공으로 자연히 분리된 조가선이 지나가던 KTX 열차의 팬터그래프에 부딪히면서 단전이 일어났다.
팬터그래프는 KTX열차 상단부에서 전차선과 연결돼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다.

사고 KTX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부실시공으로 분리돼 지상으로 늘어진 조가선이 열차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감리 A씨와 시공업체 대표 B씨 등은 교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 슬리브를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하는 등의 혐의다. 

경찰 관계자 "공사 발주처인 충북도와 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1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에서 발생한 KTX 열차 전차선 단전사고로 열차 120여 대가 최장 8시간까지 지연 운행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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