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단재초·동화초 공사 참여 업자들, 교육청 찾아 해결 요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지역 학교 공사에서 임대료 등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민주노총건설노조충북건설기계지부(이하 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북 청주 단재초와 동화초 등 공사 현장에서 장비 임대료 1억300여 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 청주 방서지구에 새롭게 개교한 단재초등학교 공사에 참여했던 크레인과 굴삭기업자들과 동화초 굴삭기업자, 충북지부 노조원 등 20여 명은 이날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단재초는 이달 1일자로 개교했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 인근 2개 학교에 신입생들이 분산돼 수업을 받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단재초는 올해 3월까지 공사 계약 기간이었지만 실제 3월 전 완공해 개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봤다.

하지만 제천의 A건설사가 자금 부족과 시공능력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공동도급사인 경기도 B사로 주관사를 변경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A건설사의 하도급업체인 경기도 C사는 이 과정에서 크레인과 굴삭기 업자들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크레인업자가 받지 못한 대여료는 8432만원에 달하고 굴삭기 2개 업자에게 미지급된 임대료는 각 1020만원과 3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여업자가 C사에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건설사도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A사의 체불된 대여료 1760만원은 직불합의를 해 교육청에서 지급했지만, 같은 기간 C사가 체불한 대여료 8432만원 등은 이미 기성으로 C사에 지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C사에 이미 대여료를 포함한 기성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미지급업자에게 대여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저조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C사에 대해 경기도 안성시청에 통보했으며, 영업정지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지급 사태는 청주 동화초에서도 발생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업자가 110만원을 받지 못해 이날 함께 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학교 공사 현장의 체불사태가 발생하면서 충북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충북지부 관계자는 "단재초, 동화초 이외에도 다른 학교 현장에서 미지급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중 유독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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