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도심에 맹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25일 충북 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제천시 청전동 주택가에 "맹견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맹견은 사라진 상태였다. 순찰차와 119구조대 차량까지 동원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10여 분간 인근을 수색, 청전동 주택가에서 맹견 포획에 성공했다. 다행히 길가던 행인이 물리거나 덮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잡종견인 이 개는 현재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소방 관계자는 "눈으로 봤을 때 덩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포획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 당시 목줄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동물보호법이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소유자는 관리를 소홀히 해 맹견을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되고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드나들 수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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