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월 20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임차, 매입을 통해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다.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 다음 달 1∼5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제승 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은 "분기별로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기준에 따라 입주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충북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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