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소방본부는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실시한다. 

충북 소방본부는 다음 달 초까지 발코니 형 비상구 등을 설치한 도내 1층~5층으로 건설된 다중이용업소 175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대상 비상구 등 안전관리 일제점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규정 제정사항 및 안전시설 조기설치 유도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정보공유 및 현장 방문 시 안내 협조 △보수교육,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시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교육 등이다. 앞서 지난 22일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 5명이 4m 아래로 떨어져 다치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해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용 안전로프·쇠사슬 설치를 의무화했다.
2년간 유예기간이 지나고 추락 방지용 시설은 오는 12월 모든 다중이용 업소에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영업주에게 비상구 추락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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