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법 공포·시행
새 차·중고 상관없이 매매可
사용위반 과태료 조항도 폐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26일부터 누구나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LPG 차량 규제를 없앤 이유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과 비교할 순 없지만 가솔린·디젤 차량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유지비도 적게 든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가솔린차 9종, 디젤차 32종, LPG차 4종을 조사한 결과 실외도로시험에서 2차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이 0.02g/㎞, 디젤 차량이 0.56g/㎞, LPG 차량이 0.006g/㎞로 조사됐다. LPG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보다 3배, 디젤 차량보다 93배 각각 적다.

LPG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에는 도움이 되지만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LPG 차량도 가솔린·디젤 차량처럼 화석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 차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는 5~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LPG 차량을 친환경차로 간주한다.

LPG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이나 유전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가스에 압력을 가해 액체로 만들어 가격이 저렴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현재 전국 충전소 평균 가격이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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