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관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앞두고 의견 반영 주력
이시종 지사, 국회토론회 참석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오제세·변재일·정우택 의원 "청주, 도청소재지로 중추 역할"

▲ 청주권 4선 의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왼쪽 김항섭 청주부시장, 네 번째부터 변재일·오제세 의원. 정우택 의원은 이날 회견 내용에 뜻을 같이 했지만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
▲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증원 등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 정관계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할 이번 개정안에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주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증원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권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전북 전주지역 의원들과 함께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조례로 증원 가능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특례시의 경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청주시와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 등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소재지로 중추적인 도시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수를 현재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에서 1명씩(인구 500만 이상 2명)증원하는 규정과 관련 "인구 500만명 기준은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가 없어 의미가 없다"며 "인구 300만이상, 면적 1만5000㎢이상 시·도가 2명까지 증원 가능토록 하면 각각 부산과 경남, 강원과 경북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구도 증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시장·부군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과다한 행정수요로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공무원을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에 임명하듯이 시도공무원을 시·군·구 행정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에 임명하고 정무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시장·군수가 임명토록하면 시·도와 시·군·구간 가교역할 및 현행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임명관련, 시·도와 시·군·구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지자체 실국 설치 등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인구, 면적, 지역성, 행정수요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토록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 갑)은 개회사에서 "30년만에서 진정한 주민주권강화와 지방분권시대를 열기위한 지방자치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개정하려면 제대로 개정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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